금감원 “투기적 주식청약 권유 때 투자위험 꼭 알려야” _베토 건축자재 알미란테 타만다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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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들은 관리대상으로 지정되거나 횡령사건이 발생한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청약을 권유할 때 투자자에게 반드시 투자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가 공모증권의 청약을 권유할 때 투자 대상 증권의 내용과 투자위험 정도를 설명하도록 하는 모범관행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횡령사건이 일어났거나 관리대상 기업의 유가증권 청약을 권유할 때는 이 같은 내용을 인수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또 유상증자 등의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주관증권사가 사전에 신고서를 점검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다음달까지 관련 모범기준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