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중 추락 중증 장애 체육고교생에 8억 배상” _소켓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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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의 강요로 무리한 기술을 구사하다 철봉에서 추락해 중증 장애인이 된 고등학생에게 선배와 서울시가 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고등학생 임모 군과 가족들이 선배 손모 군과 체조부 감독,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 군과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배인 손 군은 후배에게 훈련경험이 없고 변형적인 동작을 지시해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서울시는 체조부 감독 조모 씨가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 군은 서울 모 체육고교에 재학중인 지난 2004년 선후배들과 자율 훈련을 하던 도중 선배인 손 군이 벌칙으로 지시한 고난도 동작을 구사하다가 철봉에서 추락해 사지가 마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