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살 딸 학대’ 부친 기소 때 ‘친권상실’도 청구_파워업 빙고_krvip

검찰, ‘11살 딸 학대’ 부친 기소 때 ‘친권상실’도 청구_재키찬이 오스카상을 수상했어요_krvip

인천지방검찰청은 11살 딸을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아버지 32살 박 모씨에 대해 기소 시점에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친권 상실을 청구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박 양에 대한 학대 행위가 이들이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기 전부터 벌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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