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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7일 정례회의에서 주식담보대출 규정 위반과 관련 신한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A업체에 대출을 하면서 주식을 담보로 잡았고 대출기업 주식의 20% 이상을 담보로 잡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금융위에 제재 안건을 상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신디게이트론 형태로 A기업에 대출을 했는데 주식담보대출 관련 규정을 신디게이트론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