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벌점 지연 입력 등 적발 _주식 중개인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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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공직 감찰을 통해 교통 법규 위반자의 벌점을 제 때 전산입력하지 않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뒤늦게 내린 경찰과 예산을 부당 집행한 공무원 등 모두 16명을 적발해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모 경장은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도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벌점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모 구청의 한 주사는 폭행 사건에 따른 자신의 소송 비용을 구청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결재를 받아, 천 여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