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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위원장 "개별청구권은 1965년 협정 관계없이 인정돼야"

일본 재계가 6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 경제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자 강제동원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위원회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혜택으로 큰 성장을 이룬 가해자인 전범기업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게이단렌(經團連) 등 일본경제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하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는 데 대해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1965년 협정으로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이 한일 경제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우리 측 추산으로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를 합치면 200만명에 이르는 막대한 숫자"라며 "피해 배상의 물꼬가 한번 트이면 개별 기업들로서는 자신들에게 큰 부담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전범기업들도 가해자로서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개별 청구권은 1965년 협정과 관계없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에서 정부와 '전범기업'들이 기금을 공동 출연해 강제동원 피해 보상을 위한 재단을 세운 전례를 언급하며 "결국 정부가 주도할 문제이지만 전쟁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전범기업들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