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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 번호판이 떼인 운전자들에게 돈을 받고 번호판을 위조해준 혐의로 57살 김 모 씨와 이를 알선한 혐의로 44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여 동안 번호판이 떼여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위조 번호판 한 개에 수십만 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15명에게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위조업자 김 씨는 이 씨 등에게 영화 촬영 소품용으로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위조 번호판을 사용한 혐의로 운전자 1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