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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투자회사나 소속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회사의 실명이 공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산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금융투자회사가 기관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소속 직원이 견책 이상, 그리고 임원이 주의적 경고 이상을 받게 되면 해당 회사의 실명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즉시 시장에 전달돼 시장 자정기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검사 이후 조치기간을 기존 4~5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