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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는 군납 물품 수입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기계설비업체 전무 권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군납품 수입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군함에 들어갈 내부 장비가 자신들이 기술 도입한 장비로 교체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4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선 배임 증재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