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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승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강제추행,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모(42)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시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대한민국 국적 항공편 기내에서 20대 여승무원 A씨의 엉덩이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시로 A씨를 호출하고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해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승객의 요구에 순응해야 하는 승무원의 불리한 처지를 악용데다, 항공기 안전을 해치고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