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 시효 관계없이 지급해야·거부하면 제재”_차크리냐 카지노 스트리트 걸스_krvip

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 시효 관계없이 지급해야·거부하면 제재”_자유 시장 베타 도구_krvip

금융감독원이 고의적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을 미루어 왔던 생명보험사들을 이례적으로 강력히 비난하면서 엄정히 조치할 뜻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 보험금' 2,400여억 원을 소멸 시효와 관계 없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사들은 임의로 자살에 따른 재해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대법원은 보험 약관대로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금감원은 특히 자살 보험금은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보험사가 보험금의 일부(일반 사망 보험금)만 지급하고 더 액수가 많은 '재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일반적인 보험 미청구 건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소멸 시효에 대한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계속 미뤄, 자살 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이 소멸 시효 기간이 지나 수백억 원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또 소멸 시효를 따지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설령 대법원이 소멸 시효가 지나면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 판단하더라도,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입장엔 변화가 없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재와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사들은 가입자가 자살을 해도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관을 넣은 상품을 2010년까지 판매했지만,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최근 대법원은 약관대로 자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보험사들은 소멸 시효가 지난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올해 2월 기준으로 14개 생명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 보험금은 2,465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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