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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복무 때문에 남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온 취업가능기간 산정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국가배상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20대 전후의 남성은 군복무 문제 때문에 여성보다 최대 3년까지 손해를 보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는 남자가 만 23세가 넘지 않을 경우 군복무를 마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가능 일수를 산정할 때 무조건 36개월을 빼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20세 미만 여성이 60세까지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호프만식 계산 방법에 따라 480개월을 적용 받지만 같은 나이의 남성은 옛 병역의무기간 36개월을 일괄적으로 뺀 444개월만 적용돼 왔습니다. 심지어 만 23세 이전에 2년간 군 복무를 마쳤어도 취업가능 기간에서 12개월을 더 공제하고 반면, 23세가 넘으면 군대에 갔다오지 않아도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지 않는 등 이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세 전후 남성의 취업가능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배상 대상자가 현역 복무 대상일 경우 가장 불이익이 적은 육군으로 복무한다고 가정해 취업 가능한 전체 기간에서 2년을 빼고, 면제 대상이면 군복무 기간 자체를 취업가능 기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