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CFD 검사 연장…다수 위법 확인, 검찰 통보”_미국 돈벌이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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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CFD 검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다음 달까지 검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증권사 CFD 관련 검사 진행 상황’을 발표하며 키움증권에 이어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충실한 검사를 위해 기간을 연장해 다음 달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검사 과정에서 본인확인과 위험 고지 등에 있어 증권사의 위법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등록 이후 CFD 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일부 회사에서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대면 본인 확인을 하려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 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등 2가지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 투자자에게 주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CFD 상품의 차입투자 비율 등을 실제 대용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한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의 위법‧부당행위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A 증권사 임원이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G발 주가급락 사태 당시 하한가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증권사의 임원과 관련된 특정인이 주가급락일 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법사항이 확인된 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에 자료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