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차례 영장청구 위증혐의자 결국 ‘무죄’_마인크래프트 플레이어 인벤토리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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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뢰사건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4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식당 여주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치봉 판사는 11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모(42.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씨는 작년 10월 대구지검 조사 및 법정에서 소방공무원들 간에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식당 문을 열지 않았다고 증언했었다. 대구지검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오자 권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지난 9월 이례적으로 4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되자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2005년 10월 일요일 소방공무원들 부탁으로 영업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기억에 반해 진술을 했다고 보긴 어려워 범의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