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유출…‘비리 제보’ 역고소?_포커 칩 다운로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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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밀 보장을 전제로 제보를 하는 건데, 제보 내용이 다 공개돼서 되레 고소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이런일이 금융감독원에서 있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8년간 손해보험 대리점을 운영해온 이미숙씨는 지난 2008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자신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손해보험사와 대형 보험대리점의 입찰 부정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 이 씨는 대형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 보험사는 이씨에게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낸 소장에는 이 씨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는 물론 금감원에 올린 민원내용까지 그대로 증거로 첨부돼 있었습니다. <인터뷰>이미숙:"금감원 홈페이지가 그대로 복사돼 가지고 민사소송하는데 첨부되고…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은 민원 처리와 관련해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직원의 말은 다릅니다. <녹취>금감원 직원:"통상 저희가 그 부분(개인정보)을 (해당 보험사에) 보내죠, 다! 이 사람이 누가 민원을 냈는지 알아야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행안부 개인정보 보호과 관계자:"금감원이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서 손해 보험사 쪽으로 이송이 된 걸 확인하고요.그래서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문책 요구를 했거든요."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해 적발된 사례는 모두 321건이나 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