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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처음으로 대중골프장 4곳(총 36홀)이 들어선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작년 9월 대중골프장 6곳의 입지 계획 등을 담아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이중 4개 시설을 원안 또는 조건부로 의결했습니다. 건교부는 통과된 골프장 4개 시설에 대해 이달중 승인할 예정입니다. 건교부가 2000년 7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골프장 입지를 허용한뒤 수도권 그린벨트서 골프장이 승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도위 심의에서 원안 의결된 곳은 양주 만송리의 로얄컨트리클럽 9홀(69만1천174㎡)이며 고양 덕양구 원흥동 한양컨트리클럽 9홀(22만3천834㎡)은 위치조정, 대체부지(1만8천44㎡) 조성을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고양시 일산구 산황동의 고양골프장 9홀(16만1천149㎡)은 대체부지(6만9천56㎡) 조성, 화성 북양동 화성리더스클럽 골프장 9홀(14만8천24㎡)은 연습장 시설을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게 설치한다는 약속아래 의결됐습니다. 그러나 성남 수정구 태평동 태평골프장 6홀(10만6천400㎡)은 비행구역의 고도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시흥 정왕동의 3홀짜리 간이골프장(3만6천267㎡)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의를 통과한 4곳 골프장은 승인이 떨어지는대로 환경.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갑니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은 그린벨트가 이미 상당히 훼손됐거나 환경적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으로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민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의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교부는 대신 골프장 건설에 따른 추가적인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주변 환경과 연결해 생태를 유지, 보전할 것과 토종나무 위주로 조경할 것, 오ㆍ폐수 관리를 위한 정화시설을 계획단계부터 감안할 것 등을 지자체에 당부했습니다. 현재 조성됐거나 조성계획중인 전국의 골프장은 281곳으로 이중 194곳이 운영중이며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골프장은 한양, 뉴코리아, 안양베네스트 등 모두 9곳입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