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카카오톡 1대1 투자상담한 주식리딩방 등 70곳 적발_가수 베토 더글라스는 어디에 있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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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카카오톡으로 1대1 주식투자 상담을 하거나, 투자자 컴퓨터와 연동해 투자를 대신 해준 불법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체 70곳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말까지 474개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점검한 결과, 70개 업체에서 73건의 위법혐의가 적발됐다며, 올해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0개 업체에서 모두 73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고, 적발업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9개에 올해 70개로 43%가량 늘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암행 점검과 일제 점검 등 합동단속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혐의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업체의 소재지나 대표자 변경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로, 전체의 절반 가량인 39건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으로 1대1 투자자문을 해주는 등 미등록 투자 자문을 해준 경우로 적발 사례 중 17건, 23.3%를 차지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한 조언만 가능하며, 카카오톡 등 양방향 혹은 1대1 자문 행위는 불가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특히 늘어난 것은 투자를 대신 해주는 ‘미등록 투자 일임 행위’로, 지난해 4건에서 올해는 17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미등록 투자 일임은, 투자자 컴퓨터에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주문 내역과 연동된 주문을 실행하는 것으로, 전업 투자자와 동일하게 거래하는 점 등을 집중 홍보해 천여 만 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이나 투자 일임업 사실이 확인된 업체 사이트를 차단해 영업 재개를 방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유튜브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투자자문 행위도 집중 점검합니다.

금감원은 온라인 특별점검을 시행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방송에서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이 이뤄지는지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