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되는 비규제 지역…분양권 전매·법인 거래 감시 강화_최고 포커 클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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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정부도 그 열기가 너무 뜨겁다고 판단하는지 '과열'이라는 말을 합니다. 실수요자도 많지만, 투기 세력도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근거로 두 가지 통계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청약 경쟁률입니다. 올해 분양 단지 가운데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분양권이 곧바로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2017년~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에서 평균 4명 중 1명이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나마 저렴한 편인 새 아파트에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청약 통장을 내밀었던 가장들에게 허무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먼저 분양하고 건물을 짓다 보니, 아직 형체도 없는 아파트를 사고팔 수 있는데 바로 '분양권'을 통해서입니다.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입주할 때까지 못 팔지만, 수도권과 광역시 중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당첨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또 비규제 지역의 민간 택지는 당첨되자마자 바로 팔 수 있습니다.


8월부터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전매제한이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에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 등기'이후로 제한합니다. 새 아파트는 분양 후 준공까지 2~3년이 걸리며, 입주 후에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까지 2~3개월이 더 걸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뉩니다. 강화된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이 가운데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그런데 자연보전권역은 경기 이천시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전체와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등),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등) 일부 등 경기 동남부 일부 지역입니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는 셈입니다. 지방 광역시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강화됩니다.


최근 투기 세력들이 법인 명의로 주택을 거래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 명의 주택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거래 절차도 강화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가운데 법인 거래 비중이 급증한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거래 가운데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은 2016년 0.9%였는데 2017년 1%, 2018년 1.4%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갑자기 3%로 급증했습니다. 1년 사이 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수도권은 2016년, 2017년은 0.6%로 변화가 없었는데 2018년 0.8%에서 2019년 갑자기 2.2%로 세 배 가까이가 됐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를 이끄는 건 수도권 비규제 지역입니다. 비규제 지역인 인천의 경우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지난해 평균 1.7%였는데 올해 1~2월은 5.1%까지 급증했고, 3월에는 11.3%로 뛰었습니다. 군포와 안산, 시흥, 오산, 평택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를 '개인에 적용되는 대출과 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을 세우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법인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는 유형은 ①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자신의 개인 주택을 판 경우 ②한 사람이 여러 개 법인을 세우고, 각 법인을 통해 집을 산 경우 ③미성년자가 주택을 산 경우 ④타지역 거주자가 빈번하게 주택을 매수한 경우 등입니다.

여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 원 미만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출처 등을 제대로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따로 조사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제도상의 허점에 대해서도 보완에 나섭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거래 지역과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그동안에는 법인이 집을 살 경우에도 개인과 똑같이 법인 이름과 주소지 정도만 써서 신고해왔는데, 앞으로는 법인 거래 서식을 따로 만들고 자본금이나 임원 정보, 업종 등 자세한 정보를 함께 신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 주택거래의 자금조달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