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리수술 의혹’ 강남 성형외과 원장·의사 불구속 기소_베타니아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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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숨지면서 '대리 수술' 논란이 일었던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7부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유 모씨(43세)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병원의 성형외과 전문의 조 모씨(36세)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하는 것처럼 환자들을 속인 뒤 일반의가 수술을 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모두 33명으로부터 1억 5천여 만원의 수술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마취를 한 환자는 의식이 없어 어떤 의사가 수술하는지 모르는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 씨는 2013년 12월 여고생 장 모씨가 심정지 상태에 이른것을 모른 채 계속 수술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환자의 산소포화상태를 측정하는 장치가 꺼져 있는 것을 모른채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도중 장 씨는 심정지 상태가 됐는데, 이 사실을 간호조무사가 먼저 인지해 조 씨에게 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프로포폴을 사용해 마취를 한 수술에서 의사는 환자의 호흡 곤란 등 비상 상황에 즉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조 씨는 수술 도중 산소포화 측정기를 확인하지 않았고 비상 상황에서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기계사용법도 알지 못한 채 수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