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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90평형 아파트의 보유세가 올해 2천400만원 가량으로 작년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가격변동이 없더라도 3년후인 2009년에는 작년의 4배인 3천46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경제부는 5일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지방교육세.농특세.도시계획세 포함)를 산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타워팰리스 90평형 올해 보유세 2천400만원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남 고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작년의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90평형의 공시가격은 올해 23억원으로 작년의 17억4천만원보다 32.2%가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876만원에서 2천408만원으로 2.7배로 늘어났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가격변동이 없더라도 2007년 2천777만원, 2008년 3천120만원, 2009년 3천462만원으로 증가한다. 2009년 보유세는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매월 내는 보유세가 289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또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은 공시가격이 작년 13억3천만원에서 올해 18억1천만원으로 36.1% 상승하면서 보유세는 594만원에서 1천619만원으로 2.7배로 불어났다. 가격변동이 없다면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2007년 1천880만원, 2008년 2천111만원, 2009년 2천342만원 등으로 올라가게 된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9억8천만원으로 작년의 6억9천만원보다 42.0%가 올라갔으며 이에 따른 보유세는 185만원에서 535만원으로 2.9배로 늘어났다.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역시 공시가격은 6억5천만원에서 8억2천만원으로, 보유세는 158만원에서 359만원으로 상승했다. ◇ 부부합산 과세로 보유세 더욱 늘어 올해 공시가격이 적지않게 올라갔지만 종합부동산세 기준은 오히려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려온 데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남편이 신천동의 장미아파트 56평형을, 부인이 대치동의 우성아파트 41평형을 갖고 있다면 이 가구는 작년에 각각 185만원, 158만원씩 343만원의 보유세를 내면 됐다. 그러나 올해 총보유세 부담은 997만원으로 작년의 2.9배에 이르게 됐다. 또 이 가구의 미성년 자녀중 1명이 과천의 주공아파트 40평형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체 보유세 부담은 1천341만원으로 작년 452만원의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재경부는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동산가액의 최고 30%에 이르는 과징금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8.31부동산대책으로 주택 가격에 맞는 과세가 이뤄져 지역간 과세 불형평성이 해소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을 많이 보유하거나 고가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세부담이 대폭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 주택가격은 오는 28일에 확정 공시되며 6월1일 소유자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