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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자체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의 불법 사금융 접촉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추진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곳에 대해 지난달 경기도청과 경찰청,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체 광고를 노출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A 대부중개업체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나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건당 1,000원에서 5,000원가량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B 업체와 C 업체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했던 것이 점검 결과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른 대부중개업체 세 곳에서는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돼,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부중개플랫폼 등에 대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와 주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