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근저당 제도 개선안 이번 달 발표”_단어 빙고_krvip

금감원 “근저당 제도 개선안 이번 달 발표”_인스타그램 라이브로 돈 버세요_krvip

앞으로 제3자의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대출 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담보 제공자의 동의가 없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은행들은 대출에 따른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담보를 처분할 수 있는 대출 종류를 1, 2개 정도로만 한정해 설정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달 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근저당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저당 제도는 채무자가 은행에 미리 저당을 넣어 저당액을 정해 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차입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은행은 쉽게 담보를 확보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불리해 그동안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