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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를 이용해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과세자료제출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국토부로부터 전,월세 계약내용이 담긴 확정일자 자료 400만 건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전, 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해 집주인의 세금탈루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오피스텔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한 채 이상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월세를 놓으면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85 제곱미터 이상의 중대형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1채 이상을 전세로 내줘도 과세 대상이 되지만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집주인은 드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