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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의 도청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훈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국정원의 도청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1억원에서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으며 도청에 대한 금지 규정도 명문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정원 직원의 비밀 엄수의무와 관련해 도청 등 불법행위 신고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