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조양호 ‘사무장 약국’ 부당이득 800억 환수 착수_스포츠베팅으로 부자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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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공단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앞서 공사비 등으로 논란이 된 조 회장의 평창동 집 등을 가압류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집입니다.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이전에 살던 인근 구기동의 단독주택 역시 조 회장 소유입니다.

건보공단이 지난달, 두 곳 모두 가압류했습니다.

조 회장이 일명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에 나선 겁니다.

[원인명/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서 면대(면허 대여) 약국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소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면허 대여 약국으로 보고 환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두 달 전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개설할 수 있는데, 조 회장이 약사를 고용해 실제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하대병원 바로 옆에 있는 그 약국은 한 해 매출액이 240억 원을 넘겨 전국에서 손꼽히는 규모였습니다.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 건물에 세 들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약국을 불법 운영하면서 타낸 건강보험 급여와 의료급여는 모두 1500여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건보공단이 조 회장한테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800억 원가량입니다.

조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관계자/음성변조 : "(조 회장이) 면대(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힐 예정입니다."]

조 회장 측은 건보공단의 환수 청구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약국 운영에 개입한 약사와 정석기업 사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압류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