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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북한을 방문해 고위층과 나눈 대화록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입건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국민수 2차장 검사는 김 전 원장이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지만 유출된 기밀이 국가 기능을 위협하는 정도가 미약하고 이 사건으로 30년 공직생활을 사임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지난 2007년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과 방북 경위 등이 담긴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자 지난해 1월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유출한 문건이 비밀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비밀문서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내사를 벌이다 지난해 7월 김 전 원장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계속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