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인천시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_돈 벌기 위해 아랍인과 대화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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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구재용 인천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상대편 후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구 의원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