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정현호 사장에 보고 없이 불가능”…소환 임박_슬롯 위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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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25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두 주 전, 삼성전자 상무 2명이 구속된데 이어 이번엔 부사장급 임원 2명이 구속됐기 때문인데, 그룹 차원에서 분식회계를 감추려고 증거 인멸을 했다는 정황을 법원이 거듭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곧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조사로까지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어린이날 삼성그룹 수뇌부들의 긴급회동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선 치밀한 자료 은폐 작업이 벌어집니다.

이를 지시했던 삼성전자의 김 모, 박 모 부사장이 어제(25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박OO/삼성전자 부사장/그제 : "(인멸 지시한 바가 있으십니까?) ......"]

이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김태한/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어제 새벽 : "(증거 인멸 상황을 전혀 모르신 겁니까? 5월 5일에 어떤 회의를 하신 겁니까?) ......"]

김 대표는 영장 심사에서 당시 회의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서 "삼성전자 수뇌부가 증거인멸을 결정하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위세에 눌려 직원들이 증거를 없앨 수밖에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법원도 삼성전자 수뇌부가 증거인멸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삼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까지 일사불란하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그룹 구조 상 정 사장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정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정 사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분식 회계, 그리고 증거인멸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 결국 범행을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