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 불법파견 은폐’ 노동부 공무원 11명 고발_유튜브 구독자 확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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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은폐했다며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고발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는 공무상 비밀인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에 유출하고,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일선 감독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데 대해 김영주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의 고발대상은 정 모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고위 공무원 11명이며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은폐와 관련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이유입니다.

고발장은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부는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완전히 훼손했다"며 "정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