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예보 자회사로부터 4백억여 원 받을 수 있어”_빙고데이는 안전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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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부터 4백억여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LSF-KDIC 투자회사가 예보 자회사인 KR&C를 상대로 미화 3천369만 8천여 달러와 한화 2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 간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재로 해결한다'는 론스타와 KR&C·LSF-KDIC 3자의 중재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KR&C가 선급금을 받으며 써 준 확약서가 중재 합의상 '주주 간 계약'과 관련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회사 LSF-KDIC는 론스타와 KR&C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부지를 사들였다 매각하는 과정에서 론스타는 KR&C를 배제한 채 부지 매각을 추진한 뒤 관련 비용을 KR&C에 청구했습니다. 양측은 비용 정산에 합의하지 못했고, 사건을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간 끝에 2011년 론스타에 유리한 중재판정이 내려졌고 투자회사는 KR&C를 상대로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