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농협 선거 금품제공 농업인 14명 벌금형_단일 슬롯 단일 간격 신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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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2부(조창학 부장판사)는 농협 이사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협조합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1심서 벌금 50만~80만원이 선고된 김모씨 등 농업인 14명의 항소심에서 검사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농업협동조합 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해 공정선거의 근간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금품 액수와 제공 시기가 당선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후보들끼리 설 명절을 전후해 대의원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기로 사전 합의해 금품제공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할 경우 재선거 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작년 1월 31일 실시된 경북 성주군 농협이사 선거에 출마해 6명이 당선되고 나머지 8명은 낙선했으며, 대의원 집을 찾아다니며 8천여원짜리 음료수 박스와 현금 5만~1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