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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는 LG 전자가 산하 연구소에서 일해온 연구원 5명이 같은 업종의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과 관련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년간 이들 연구원에 대해 이직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 연구원들이 입사당시 퇴직후 1년동안 LG 전자측의 동의가 없을 경우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영업 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바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직이 금지된 연구원 5명은 LG 전자 산하 연구소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개발 업무를 담당해오다 지난해 7월부터 같은 직종의 경쟁 업체로 직장을 옮겼고 LG 전자측은 이들 연구원들이 2년동안 이직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