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회계사는 토지감정 할 수 없어”_기네스에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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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는 회계 처리 목적이더라도 토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토지자산 평가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영자문업체 부대표 51살 정 모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 감정평가는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과 관계가 없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심은 회계목적의 감정이라면 공인회계사도 토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 씨 등은 2009년 10월, 삼성전자로부터 서초동 빌딩 부지와 수원 등지의 물류센터 등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 감정을 해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