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미 3살 여아 사건’ 파기환송…“딸 맞지만 의문점 있어”_포커 장치_krvip

대법, ‘구미 3살 여아 사건’ 파기환송…“딸 맞지만 의문점 있어”_그린런 베팅_krvip

[앵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친어머니로 드러났지만, 당사자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해 왔는데요.

대법원은 오늘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 석 모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친딸인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비슷한 시기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빼돌렸다고 보고,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석 씨는 재판과정에서도 꾸준히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친딸인 게 인정된다며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숨진 여아가 석 씨의 딸은 맞다면서도,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 증거 등이 없는 상황에서 유전자 감정만으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심리를 통해 의문점들이 해소돼야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 씨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석 씨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등을 추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어머니가 낳은 동생을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 버려둬 숨지게 한 석 씨의 딸 김 모 씨는 지난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딸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