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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처별로 분산된 물관리 업무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국가물관리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환경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환경관련 법률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또 산업별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토록 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정안, 교통세의 15%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토록 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 등도 정기국회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