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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크웹과 SNS를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판매 대금을 주고 받을 때 가상자산을 이용했는데,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를 불법으로 운영한 이들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크웹이나 SNS,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5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판매자 3명을 구속했습니다.

판매책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SNS를 통해 대마 600g과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2g을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책들의 지갑주소로 마약류 매수 대금을 전송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신/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1계장 :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투자 목적이 주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런 메이저를 놔두고 이런 데를 이용한다는 거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운영자들은 마약류 구입자들이 송금을 요청한 구매대금 가운데 수수료 5% 정도를 제외하고 남은 가상자산을 전송했습니다.

마약 유통 과정에는 비대면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한 445명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크웹이나 SNS에서 알게 된 판매책들에게서 대마와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20~30대가 90% 가까이를 차지했고, 10대도 5명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크웹이나 SNS를 이용한 마약 거래를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두고 마약 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하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