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혈거부로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해야" _베타 입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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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졌더라도 수혈 거부가 유일한 사망 원인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수혈을 거부해 숨졌으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숨진 사람의 남편 김 모 씨가 낸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원고의 아내에게 수혈을 했다고 할지라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고, 따라서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모 씨는 지난 2001년 7월 경북 경주에서 승합차를 몰고가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중상을 입었으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 사고 발생 3시간만에 숨지자 보험급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1억3천여만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