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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공노 파업’ 직무유기 확정 _총책임자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대법원 2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 파업투쟁에 참가해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윤모씨에게 자격정지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유기죄는 무단이탈 등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면서 동사무소 소속인 피고인이 전공노 파업지침에 따라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동안 전공노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가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전공노가 2004년 3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기자회견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