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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한 뒤 가입비 명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다단계 판매업체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이 업체 이 모씨 등과 짜고 하위 판매원들을 상대로 최고위급 판매원으로 승급하면 고액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지난 2천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회원 25만 여명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건강보조식품과 자석요 등을 고가에 판매해, 5천 766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