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첫날 “갤럭시노트4 보조금 8~11만 원” 고시_베타락타마제란 무엇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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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말기를 살 때 이동통신사들이 지급하는 보조금이 공시됐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오늘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조금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4를 살 때 지급하는 보조금은 8만원에서 11만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95만 7천원인 갤럭시 노트4를 사면서 2년 약정을 통해 월 7만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SK 텔레콤에서는 보조금 11만 천원을 받아 단말기 값이 84만 6천원이 됩니다.

이에 비해 KT는 보조금으로 8만2천원을 주고, LG유플러스는 최대 8만원을 보조합니다.

소비자가 가입을 할 때는 이동통신사가 공시하는 보조금의 15% 내에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어, 실제로 받게 되는 보조금의 액수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월3만원대 요금제나 5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조금 액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새 단말기를 사거나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미리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내역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새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폰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단말기를 이용해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2년 약정을 할 경우에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