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협력업체 직원 과실, 한전도 배상 책임”_베토 다 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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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를 교체하던 중에 협력업체 직원의 과실로 불이 났다면, 한국전력공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김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서모 씨가 한전과 도급 계약을 맺고 변압기 교체 공사를 한 A 업체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 4천여만 원을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 직원이 한전에서 위탁받은 변압기 교체 공사를 하면서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공장 전원을 차단했고, 이에 따른 건조기 과열로 불이 났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전이 A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A사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사 직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4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