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 의뢰 받았어도 자격없이 한 감정평가는 위법”_버디 포커 가사가 뭔지 벌써 아시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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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감정평가 법인을 만든 뒤 법원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를 한 법인 대표 등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 산양삼 감정평가 법인'과 법인 대표 정모 씨, 이사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 등은 2012년 6월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감정평가 법인을 설립한 뒤, 전주지법으로부터 전북 남원에 있는 한 산양삼 밭의 감정평가를 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 씨 등이 관련 법을 위반했지만 법원이 감정인으로 지정한 만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정 씨 등이 설립한 감정평가 법인이 정식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았다면 감정 평가를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