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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산업단지의 3분의 1은 별도로 조성하지 않은 원형지 형태로 민간에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원형지는 산업 단지를 개발할 때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공모 당선자 등을 따로 선정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산업입지법 개정 시행령은 원형지를 공급받을 사람을 선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공급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