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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무효 때 기탁금 등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 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을 해친 자들에 대해 선거범죄 방지의 필요성과 국가의 재정부담 문제를 고려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선거공영제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2008년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뒤 부인의 4억 원대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