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량진 구시장 상인 점포, 수협에 넘겨야”_블랙 헤드폰 카드 운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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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점포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의 구시장 상인들이 점포를 수협에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수협이 김모 씨 등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180명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 이득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수협은 구 노량진수산시장 인근에 있던 냉동 창고를 허물고 2016년 3월에 새로운 수산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구시장 상인 상당수는 신시장의 임대료가 비싸고 점포 면적은 더 좁다는 이유 등으로 입주를 거부하면서 수협 측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수협은 주식회사 노량진수산에 시장 건물과 부지를 임대해주고, 노량진수산은 임차한 건물을 상인들에게 1년씩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운영해왔습니다. 노량진수산은 신시장 건물 완공을 앞두고는 새로운 구시장 상인들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연장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구시장 건물에 대한 수협과 노량진수산 사이의 임대차계약, 노량진수산과 상인들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2016년 3월 15일 모두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며 "상인들은 노량진수산의 동의 없이 점유하고 있는 각 점포를 소유자인 수협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