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해당”…연이어 인정_브라질 최대 베팅 사이트_krvip

대법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해당”…연이어 인정_브런슨 포커 상금_krvip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황 모 씨 등 한국GM 직원 7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 근무평가에 따라 일단 인상분이 정해지면,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다음 해에 고정적으로 나눠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은 2000년 연봉제 도입 이후 매년 인사평가에 따라 월 기본급의 700%를 다음 해 달별로 나눠 업적연봉을 줬습니다.

대법원 1부도 어제 다른 한국GM 직원 천25명이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