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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지 8년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외국인 노동자 91명이 노조를 만들겠다고 서울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노조원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심 법원도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취업 자체가 금지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8년여만에 2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런 사람이 외국인으로서 취업 자격이 없다고 하여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은 그러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고 해서 불법 체류자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 체류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이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우다야 라이(외국인 노동자) : "(우리는 그동안) 쫓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판결로 이주노동자들은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국내 15살 이상 외국인 취업자는 85만 명으로 불법체류자 20만 8천여 명을 합하면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