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_포커 스테이크 색상 및 값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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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징계에 넘겨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어제(9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봉 조처를 받으면 월급의 3분의 1이 삭감 지급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 전 상임위원의 보임을 해제하고, 사실상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무보직 '사법연구' 인사를 발령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올해 초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앞두고 연구회 집행부 등에 학술대회의 연기·축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 전 상임위원의 행위가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선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고, 이 전 상임위원은 법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