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설계보다 큰 홍수 발생해도 시공사에 시설 유실 책임”_플레이스테이션을 획득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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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 당시 예상보다 큰 홍수가 발생해 시설이 유실됐더라도, 시공사가 당초 계획한 수준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부가 포스코건설·동대건설·진영종합건설·동양종합건설·유성건설·명보아이앤씨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51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 등이 “하상유지공의 설계, 시공에 있어 안정성 등을 갖추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완전한 상태로 하상유지공을 설계, 시공함으로써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부측 자문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하상유지공의 설계, 시공에 관해 안정성의 문제에 관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에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검토나 실질적 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코건설 등은 2009년 10월 1850억여 원이 투입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서 강바닥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하상유지공을 설치하는 공사업체로 선정돼 설계·시공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2012년 9월 태풍 ‘산바’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이들이 시공한 하상유지공이 유실됐습니다.

포스코건설 등은 100년 빈도 홍수를 견딜 수 있는 시설을 설계해 시공했지만, 당시 낙동강에는 200년 빈도를 넘어서는 홍수가 관측됐습니다.

정부는 51억 원을 들여 새로 하상유지공을 설치하고 포스코건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설계시공일괄입찰설치는 설치 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고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 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것”이라며 포스코건설 등에게 12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례적으로 발생한 홍수로 시설이 유실됐다면 손상 사실만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으로 설계시공사에 잘못이 있었는지 증명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