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모에 아동학대 종용’ 남자친구 아동학대치사죄 적용해야”_은퇴한 축구선수는 얼마를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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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엄마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행위를 종용한 남자친구에게 형법상 상해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높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16일),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했다가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친엄마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죄는 ‘신분 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해당한다”며, B 씨 역시 아이의 보호자로 판단해 상해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해치사의 법정 형량은 3년 이상 징역인 반면,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넉달 동안 13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 집에서 둔기 등으로 친아들을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는 인터넷 카메라로 집에 있던 아이를 살피며 A씨에게 폭행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종용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유지했지만, B씨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숨진 아이에 대한 보호자 신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형법상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